8월은 주민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 세 및 시·군세인데요. 
납부기한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해야합니다.

주민세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acrc/2228393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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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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