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일부 편입해 철거 하는 것은 부당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일부 편입해 헐리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토지 및 주택에 포함된 공원용지 면적을 초과해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하지 말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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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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