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돼 영업 손실 발생했다면?
☎ 110 소식 2022. 11. 16. 08:00 |▶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그 부대시설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에 있는 전문 교육시설인 〇〇학교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22096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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