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초과 부과금 환급해줘야
☎ 110 소식 2022. 11. 18. 09: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UNm6W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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