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사범 관련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건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신고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특별사법경찰관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하고 
신고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3023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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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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