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는 사업내용 외에도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058658939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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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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