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TLfa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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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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