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의 가해자는 현재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도 없게 되었는데요,

피고인 신분이 되면 살인이나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14305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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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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