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라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해요
☎ 110 소식 2024. 5. 2. 08:00 |
▶사회복무요원이라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해요
자진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현역병 국외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2566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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