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라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해요

 

 

자진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현역병 국외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25668204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

 

 

 

 

▶ '제44회 장애인의 날'맞아 제도개선 이행점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권익이 대폭 향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20263311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7일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20004512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면?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소유 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20349920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

 

 

 

 

▶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인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과태료를 내는 것은 억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18785191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