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2013. 10. 21~11.30)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1. 11. 14:23 |
여러분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고 계십니까? 1분이란 시간안에 자기 개인정보를 보호할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민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주간 '2013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캠페인을 실시하며 또한!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10대 수칙'을 굿민도우미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왜 중요할까요?
●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중요성
-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중요성기업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고객의 신뢰 상실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저하와 소송 등 송무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 실질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유․무형으로 기업 자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의 개인정보 중요성
-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및 실제 정보 제공, 이용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규율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자체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기업이나 개인에 비해 더 높은 '비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3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캠페인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관심 있는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심사를 거쳐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http://www.i-privacy.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종 금융사기 대처법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피싱, 메모리해킹, 스미싱, 파밍, 등)
☎ = 118번 [해킹, 바이러스, 불법 스팸, 개인정보침해 등 인터넷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 이용 중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는 전국 무료 전화번호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10대 수칙!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
○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음
○ 예외 사항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 영업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하여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망법 제27조의 3)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토록 규정
※ 통보내용 : ①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②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③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⑤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3.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망법 제29조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3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4.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망법 제30조의 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이용자에게 통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
원본글 :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30000&dc=&boardId=1113&boardSeq=36995
'대한민국 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을 순회하는 공감소통 프로젝트 ‘청춘순례·청년버스’ (0) | 2013.11.12 |
---|---|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 점검 결과 (0) | 2013.11.12 |
아동학대! 이젠 멈추어야 합니다. (0) | 2013.11.11 |
제6회 「음주폐해 예방의 달」팸페인 개최 (0) | 2013.11.11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실시 (0) | 201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