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젠 멈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1. 11. 09:20 |
아동학대란?
신체학대
○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은 던지는 등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
○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가학적인 행위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합니다.
성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방임
○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흘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아동학대 사례 ]
아동학대 언제 신고하나요?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 소리가 계속되는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하나요?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아동학대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니,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의사,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복지법이 정한 22개 직업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577-1391(아동학대 신고전화),129 (보건복지콜센터), 112, 119
○ 인터넷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2012년8월5일 시행)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보다 잘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경우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
가정위택지원센터의 종사자 |
유치원교사 및 강사 |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보건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각 지자체)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바로가기 → [ 바로가기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
운영목적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위한 연구체제 구축
○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상담원 직부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국가 아동학대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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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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