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매매보다는 전세로 가려는 분들이 많다보니 전세금은 하루가 멀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지면서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확인해 볼까요~

 

≪ 주요 내용

 구분

 상세 내용

 자격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가능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인 경우 4천5백만 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50백만 원 이하인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금리

  연 3.7%(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가능
(중복적용불가)

 -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대출한도

 최고 8천 만원 이내

-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 (3회연장하여 최장 8년 가능)

 - 기한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의 20%이상 상환 또는 연 0.25% 가산금리 적용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전(월)세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수탁은행

 

 

Tip  바로가기 서비스 ▶  주택전세자금 계산해보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국민주택기금]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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