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도, 다음 임대차계약 시에는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살림에 전세금은 정말 부담스럽죠~ ㅜㅜ 이번엔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 요약 ≫

 구분

 상세 내용

 자격기준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구비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이하인 분

 -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로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대출금리

 연 2.0%(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대출한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천6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6천3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3천5백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천2백만원 이내)

 - 기타지역 2천8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천5백만원 이내)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 만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상환 지정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은 없음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전(월)세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

 

≪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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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국민주택기금]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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