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대출 ②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2. 26. 14:55 |
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도, 다음 임대차계약 시에는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살림에 전세금은 정말 부담스럽죠~ ㅜㅜ 이번엔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 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자격기준 |
●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구비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이하인 분 -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로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대출금리 |
● 연 2.0%(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
대출한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천6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6천3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3천5백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천2백만원 이내) - 기타지역 2천8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천5백만원 이내)
|
대상주택 |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
● 15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상환 지정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은 없음 |
준비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전(월)세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대출 신청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
≪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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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국민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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