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종류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 구분합니다.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 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복무 유형별 단축전후 복무기간

  복 무 형 태

 조정 前(전) 복무기간

조정 後(후) 복무기간

  시행일

  현역병 

 육군/ 해병대

 24 ->  18개월 (6개월)

 21개월(-3개월)

 11. 2.27

 해 군

 26 -> 20개월(-6개월)

 23개월(-3개월)

 11. 1. 3

  공  군

 27 -> 21개월(-6개월)

 24개월(-3개월)

 11. 1. 1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24 -> 18개월(-6개월)

 21개월(-3개월)

 11. 2.27

 전환복무요원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26 -> 20개월(-6개월)

 23개월(-3개월)

 11. 1. 3

 공익근무요원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

 26 -> 22개월(-4개월)

 24개월(-2개월)

 11. 1. 1

 상근예비역

 

 24 -> 18개월(-6개월)

 21개월(-3개월)

 11. 2.27

 

병역이행 일정

 

입영통지서

입영 한달전에  입영통지서가 발송되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입영일자/부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입영일자/부대 조회바로가기  클릭

 

징병검사

징병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및 병역처분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징병검사는 매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하며, 본인이 검사를 받기원하는 날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 징병검사민원]에서 징병검사 본인 선택 및 취소, 징병검사 통지서 조회 및 출력, 징병검사 기일 연기 등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민원신청 및 조회 바로가기  클릭

 

입대

신병훈련 교육기간은 훈련소 5주(육군기준)이며,사단 향토 사단을 제외한 전방 사단 신교대 8주로 경계,제식,사격, 화생방, 정훈,행군(15,30km) 등의 훈련을 받으며, 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전투력과 소양 및 기상을 배양합니다.

육군의 경우 육군훈련소 홈페이지에서 훈련병의 입대 날짜와 소속된 부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자료, 이미지 출처: 국방부,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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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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