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대출①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2. 28. 09:32 |
요즘 내집마련으로 가계부채가 없는 집이 없다고 하죠~ ㅠ.ㅠ
무주택 서민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내용 ≫
구분 |
상세 내용 |
자격기준 |
● 부부합산 총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이신 분 * 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연 50백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대출금리 |
● 연 4.3%(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0.5% 금리 가산 |
대출한도 |
● 최고 1억 원 이내 -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5천만 원 이내 |
대상주택 |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기간 |
● 20년[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30년[5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준비서류 |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 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대출 신청절차 ≫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수탁은행 ≫
Tip 바로가기 서비스 ▶ 주택구입자금 계산해보기
[자료 및 출처 : 국민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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