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대출②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2. 28. 09:49 |
성인 되고 나면 특히 결혼 후엔 누구나 내집을 빨리 장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요..
내집마련 방법에서 쉬운건 없는듯 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엔 내집마련 노하우 없이는 20년 이상 걸리는 분들이 태반인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주요 내용 ≫
구분 |
상세 내용 |
자격기준 |
● 생애최초로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인 분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신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대출금리 |
● 연 3.8%(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
대출한도 |
● 최고 2억원 이내 |
대상주택 |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기간 |
● 20년[1년 또는 3년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준비서류 |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대출 신청절차 ≫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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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국민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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