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수칙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합니다.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법규를 따라야 하는데요~ 새로 개정된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주행자들이 숙지해야할 법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전거 도로교통법과 이용 안전  수칙 10계명

 

  최고 속도에 의한 차마간 통행우선순위 폐지

기존에는 최고속도에 따라서 통행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후순위인 자전거는 선순위인 자동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틀어 양보해야 했으나, 자칫하다가는 자동차로부터 진로방해나 위협을 받아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통행 우선순위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자전거의 Hook-Turn 개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Hook-Turn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자전거의 길 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지방의 도로나 도시지역의 간선도로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빨라 차도로 통행할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가 도로의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도로 우측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하는 자전거가 정지한 상태의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는 경우, 왼쪽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할 수있습니다. 

 

  2대 이상 자전거 병렬 주행 금지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도로 위 주행시 속도가 빠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일렬로 주행해야합니다.

 

 자전거의 도로 횡단법

자전거 횡단보도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합니다. 이 때 자전거 운전자는 ' 보행자' 로 보호를 받습니다.

 

⑦  어린이,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

자전거는 보도가 아닌 차도에서 주행해야하나, 교통사고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장애우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⑨  자전거 음주 운전, 휴대폰 사용 금지, 구간별 안전 속도 제한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 3월부터 기기를 사용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며,  자전거 속도도 제한 및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⑩  위험하게 개조된 자전거 운전금지

안행부령에서 규정하는 크기나 구조에 위배되어 개조된 자전거는 운행 불가합니다.

 

 

 

[ 출처 ] 서울고등검찰청 블로그

[ 원본글 ] http://blog.naver.com/hpros?Redirect=Log&logNo=10162726585&from=postView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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