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예방제도 '엄마! 아빠! 우리게임시간 함께 정해요'

 

 

 

게임시간선택제란?

부모와 자녀(만18세미만)가 함께 게임이용시간을 정하고 매월 자녀의 게임이용시간과 이용요금등이 부모님께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법정대리인-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 부모의 유언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 등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는 자는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②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후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셧다운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게임시간선택제도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셧다운제도 : 심야시간(24:00~06:00)대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두 제도가 대립되지 않고 양립 가능하여 심야시간 대 이외에 휴일 등의 낮 시간에도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을 제한할 수 있음

 

클릭 >> 가입된 게임사이트 확인하기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본글] http://www.mcst.go.kr/web/deptCourt/dept/cultureIndustry/gameFAQ/game04Cont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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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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