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부터 성년, 장애인·노약자 위해 성년후견제 실시, 미성년자 입양시 법원 허가 필수, 친권 자동부활 불가 등 201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O!GO!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  청소년 조숙화 현상 및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하여 경제거래 등 사법(私法) 활동의 기준이 되는 민법의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춥니다.

-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 선거권 부여),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취급)등에서는 이미 만19세를 성년 취급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폰 개통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특히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 등 법률행위도 할 수 있으며,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게 됩니다.

※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기점으로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이 됨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 일본․대만은 20세를 성년으로 규정

◈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로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치산·한정치산 폐지, 성년후견제 시행

◈  정신지체자 등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였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와 사무처리능력의 수준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 도입 됩니다.

◈  성년후견제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알맞게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제는 4가지의 다양한 후견 유형으로 구성되 있는데, 즉 ①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대부분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는 성년후견, ②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③ 일시적 또는 특정사문의 후원만 받는 특정후견, ④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내용을 정하는 계약후견이 그 유형입니다.

◈  기존에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성년후견제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피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 복수법인 후견인 선임을 허용하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 법인 등이 후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후견의 내실화·전문화를 확보합니다.

◈  성년후견제의 도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선진적 복리 제공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

◈  현행 입양제도는 부모 동의를 받아 관할 시·읍·면에 신고만 하면 입양이 가능하여, 양부가 입양아를 성폭행하거나 보험금을 노려 입양 후 아동을 살해하는 등 간이한 입양절차를 악용하여 아동의 복리를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2012년 8월부터 이미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이번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요보호 아동뿐 아니라 모든 미성년자 입양에 있어서의 입양허가제가 완벽하게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 전체 입양건수 중 약 53%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써 입양아동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양법제가 마련됩니다.

양특례법

 

 친권 자동 부활제 폐지

◈  유명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그 상대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친권 자동 부활제를 폐지하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개입함으로써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  종래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교통·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 반환은 신속히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보관으로 비용 증대, 가치하락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정 민법에서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기간을 단축됩니다.

※ 이 개정 조문의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시행

◈  유실물 보관에 들어가는 경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민법은 법무부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학계와 법조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 가족법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검토한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4차례에 걸쳐 개정된 민법 조문 160여개가 일제히 시행되는 것입니다.

◈  법무부에서는 개정 민법 시행일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개정 민법의 내용을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하는 [2013년 개정 민법 해설]책자를 새로이 발간하였으며, 개정 민법의 입법 논의 자료를 수록한 [2013년 개정 민법 자료집]도 지난 2월부터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원본글 :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2997&strAnsNo=A&strNbodCd=noti0005&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strNbodCdGbn=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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