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활불편 해소하고,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령 고친다!!

- 홈쇼핑 보험광고 시 불리한 내용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

- 행정청의 업무정지 처분시 최대 정지기간 알 수 있게 규정 등

□ 법제처는 2013년 7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법제처는 법령심사·해석 등 법제처 고유의 업무 수행과정뿐 아니라 현장 간담회 등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소하지만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보고에는 2013년도 상반기에 새롭게 발굴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40건, '헌법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81건 등 총 121건의 법령정비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 먼저,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에는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과제(11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과제(5건), 사회적 약자 배려 과제(8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 과제(16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ㅇ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소유자는 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나, 소변의 경우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소변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웃간 마찰‧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등 밀폐된 공용공간에서도 동물의 소변을 처리하도록 「동물보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군인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수령 후 퇴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하는 등 급여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연금수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인연금의 급여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2.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ㅇ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의 표시 의무가 없어 변질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현재 건축물 냉방시설의 배기장치는 보행자에게 열기가 닿지 않도록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피가 크고 무거워 추락 위험이 있다.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냉방시설 배기장치 설치 시 낙하 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기로 했다.



3. 사회적 약자 배려

ㅇ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청구하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민간 보험사가 관리하고 있어 시효가 지나면 보험사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 

-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휴면 보험금을 국가가 환수하여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ㅇ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언어 차이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 교육부와 협의하여 초․중등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4.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 

ㅇ 홈쇼핑 보험광고 시 보험금 지급 제한 등 불리한 내용은 음성 속도를 빨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상품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 설명과 동일한 음성 강도와 속도로 고지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학원 수업을 1일만 수강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다소 불합리하고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교육부와 협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수강료의 환불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와 유사한 법령, 헌법적 가치와 기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도 상반기에 발굴한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 81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법률의 근거 없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영역은 법률에서 규율해야 한다.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의료법」 등 3건의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또한 보험계리사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지기간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정지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 달성하려는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 법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보험업법」 등 14건의 법률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 금번 보고한 법령정비 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ㅇ 계획된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안 지원, 사전 법제심사,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입법과정상 고충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법제처

[원본글]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62636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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