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복용시 복용법을 잘 지키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환자 또는 소비자가 의약품 잘못 복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약품,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 하세요]를 발간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의약품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110번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1. 의약품 종류에 따른 복용시간 주의사항

 -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는 소염진통제, 일부 비타민제 등은 식후 30분 에 복용

- 철분제제, 항진균제(무좀약), 위장장애가 있는 의약품 등은 음식과 함께 흡수 될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어 식사 직후에 복용

- 공복 시 복용하는 의약품은 제산제, 액제로 된 지사제 으로 음식과의 상호작용으로 흡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공복 시 복용(식사와 식사 사이, 혹은 식사 후 2~3시간 후 위가 비어있는 경우)

- 식사 전(30분~1시간)에 복용하면 좋은 의약품 - 당뇨병 약 중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 식욕촉진·억제제, 구토억제제, 정장제, 구충제, 위산분비억제제 등

- 일정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은 항생제, 화학요법제 등의 항암제, 항균제 등은 식사와 관계없이 인체내 약물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

 

 

2.  의약품 형태(제형)에 따른 복용 시 주의사항

- 정제 또는 캡슐 등은 정해진 시간 동안 균일하게 약물을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절대로 자르거나, 씹거나, 가루로 만들어서는 안되고 제품 그대로 복용.

- 장에서 녹아 흡수되도록 만든 장용성제제는 위산에 의해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코팅되어 있어 부수거나 가루로 복용하면 안됨.

- 협심증 및 심근경색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녹여 흡수 후 전신으로 신속히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씹거나, 물과 함께 그냥 삼키면 안되고 반드시 혀 밑에서 녹여서 복용

- 캡슐제는 위나 식도에서 작용하여 약효가 떨어지거나 위·식도 점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캡슐을 그대로 복용

 

3. 주요 질환별 의약품 복용방법 주의사항

- 고혈압 치료제 중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스피로노락톤’과 같은 성분의 이뇨제는 복용 후 처음에 소변 횟수가 증가하므로 아침 일찍 복용.

- ‘아테놀올’, ‘비소프롤롤’ 성분(교감신경 차단제)의 경우에는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면 반사적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질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

- ‘암로디핀’ 성분(칼슘 채널 차단제)의 경우 이유없이 발등이 붓거나 두통이 있는 경우 처방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 당뇨병 치료제 중 ‘메트포르민’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구토, 설사, 오심, 금속성 맛 등의 위장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에 복용해야 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실 것!

- ‘보글리보스’ 성분의 경우  식사 후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식사 전에 복용해야 한다. 반면, ‘글리메피리드’ 성분과 같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의약품은 식사 전에 복용.

- 고지혈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는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은 저녁에 복용해야 약효를 높임.

-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성분과 같이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프로톤 펌프 저해제(PPI)의 경우 아침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품을 확인하려면??

 허가된 의약품정보는 '온라인의약도서관’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의 검색을 통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포장이 없고 의약품만 있어 어떤 의약품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모양, 색깔, 기호 등으로도 제품명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

http://drug.mfds.go.kr (온라인의약도서관) → 의약품검색
http://health.kr ((재)약학정보원) → 의약품정보

 

의약품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복용 약물, 복용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의문점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과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복용 전 의약품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된 원료약품의 종류 및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꼭!! 꼼꼼히 읽어보시는것 잊지마세요!!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원본 글 : http://blog.daum.net/kfdazzang/2926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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