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차량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되면 차량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1대에 600만원~700만원가량 손해가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하였습니다.또한 폭우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리금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 대처 방법 및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 대처 방법

장마철에서 안전 운전에 더 신경써야합니다.

폭우가 쏟아질때는 전조등과 안개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로에 빗물이 고여있는 경우 1차로 보다는

가장자리로 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1.  물웅덩이 통과 후 브레이크 점검

물웅덩이가 보이면 당연히 피해야하지만 어쩔수 없이 지나가야한다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놓고 20Km/h 미만의 속도로 지나가야합니다.

물웅덩이 통과 후에서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아

마찰열로 제동장치를 말려주셔야합니다.

 

2. 범퍼 높이의 물길 지날 때 저단 기어로 운행

물이 범퍼 높이까지 차오른 길도 저단거어로 놓고 가급적 시속 20~30km 이하로 정지 없이 한번에

지나가시고 중간에 기어를 바꾸지 마세요.

차를 세우면 배기통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 내려 차량을 밀거나 견인차량을 불러야합니다.

재시동시 엔진내부로 물이 더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침수되었을때는 시동 켜는 것은 금지

엔진 내부에 이미 물이 들어갔다면 시동을 절대 걸지 마세요. 엔진 주변 기기까지

큰 손상이 생길수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은 옮기려 하지말고 그대로 피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끌면 수압에 의해 차문이 열리지 않는 비상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김급견인조치시켜 차량 정비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모두 청소한 후 운행해야합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이라고도 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가해 차량없이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니 만큼 런터카 이용시 자차 가입 여부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가 파손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무과실로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습니다.

차 안(적재함, 트렁크 포함)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차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라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침수차량피해 보상기준>

 

  침수 피해 숨긴 채 중고차로 파는 경우가 문제

한번이라도 엔진이나 전기부품들이 물에 젖으면 손상이 되기 쉽습니다.

침수로 인한 부식이나 고장은 바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뒤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소에 차를 고치러 가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차량 구입전 중고차 사고이력을 반드시 조회해 보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전손침수차량 무료조회 서비스"에 해당 차량 번호를 입력해보시면

침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차 주인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고 이력이 등록되지 않는데 이럴때는

안전벨트의 끝 부분이나 운전석 페달 옆에 있는 퓨즈박스 등 진흙 흔적이 없애기 어려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었다면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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