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가 만 6세(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를 퇴사 및 이직한 경우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함.
육아휴직급여를 거짓으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단, 그 이루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2011.1.1일자로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1.1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일할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하한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X 육아휴직 일수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X 육아휴직 일수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및 질병,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의 사유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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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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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5&ccfNo=3&cciNo=1&cnpClsNo=1

http://www.ei.go.kr/jsp/int/HPINT2500L.jsp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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