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만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인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를 빼놓을 수 없죠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료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더 마련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2013년 3월 1일부터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연 

 출 생 연 도

 지 원 금 액

 만 0세

 2012. 1. 1. 이후

 39만4천원

 만 1세

 2011. 1. 1. ~ 2011. 12. 31.

 34만7천원

 만 2세

2010. 1. 1. ~ 2010. 12. 31.

 28만6천원

 만 3세

 2009. 1. 1. ~ 2009. 12. 31.

22만원

만 4세

 2008. 1. 1. ~ 2008. 12. 31.

22만원

만 5세

 2007. 1. 1. ~ 2007. 12. 31.

(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06.01.01 ~ 2006.12.31 출생)

22만원

 

2. 지원내용

 구   

  내     

  만 0~2세 보육료

  * 연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만 0~2세 보육료

  * 연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장애아 보육료

  * 연령 : 12세이하('2000.01.01 이후출생)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394,000원(방과후 장애아동 : 197,000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 보육료 상한액(방과후 장애아동 :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다문화보육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온라인신청에서는 보육료(만 0-2세아),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지원,누리(3-5세장애아)서비스만 신청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농어촌양육수당,시설입소아동,방과후신청아동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① 이용방법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

② 신청방법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부모) 보육료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③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을 어린이집에 제시함으로써 지원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정부지원금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함께 결제되고, 카드사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부모 부담분만 청구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응급사고 발생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양관리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하며,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위생관리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비롯한 환경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 어린이집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칙에 대한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이 가장 높은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의 운행

-어린이집이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로서 보호받을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자동차를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동승한 사람은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 시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동승해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킬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⑤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어린이집의 선택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관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10번( 채팅상담,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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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본글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2&cciNo=2&cnpClsNo=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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