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무엇일까?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110블로그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기쁨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모두 주모~옥

 

 우리나라의 2011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 이는 OECD 평균 사망자 수인 1.2명의 2배로 순위로는 32개 가입국 중 30위, 꼴찌 수준입니다. 해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국민의 수는 5300여명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음주, 현장·무인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150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단속과 규제강화 중심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신을하기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Q&A로 알아보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Q.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아도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매년 서약을 할 경우 특혜점수가 계속 누적되나요?
A. 마일리지라는 제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서약을 계속하면 1년에 10점씩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매년 서약을 하고 실천한 운전자는 100점이 누적됩니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Q.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 소유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참여 가능합니다.

 

Q. 마일리지로 쌓은 점수는 취소처분 대상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1년 동안 벌점이 121점 이상 쌓이면 면허취소가 되는데 무위반·무사고 실천에 따른 특혜점수는 운전면허 정지(40점)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취소처분 대상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일 접하고, 누구나 접하게 되는 교통!! 교통이 편안해져야 나도, 내 가족도,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교통문화를 바꿀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기원해보며, 2800만 운전자 모두~평생 착한운전하셔서 마일리지부자 되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10번( 트위터, 페이스북, 채팅상담 )으로 문의주세요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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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원본글 :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02&nttId=14808&menuNo=200066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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