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이 5개월 내내 하락세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드는 양육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 하난 외로워 둘은 즐거워 셋은 행복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알아볼까요?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의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주택한차례 특별공급이 가능하고 국민임대주택은  다자녀 가구에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일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두었을 것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시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대출 우대

정부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 등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종류

 일반가구 대출한도

 다자녀가구 대출한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1억원

 1억5천만원 +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8,000만원

 1억원 +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5,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6,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별 전세 보증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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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이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출산크레딧이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이 때의 자녀는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와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3.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4.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단, 최장 50개월까지만 인정됨)

출산크레딧 지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을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이전에 자녀 1명을 출산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1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총 12개월이 추가로 산입되며, 2007년 이전에 자녀 2명을 출산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1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총 18개월이 추가로 산입됩니다.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소득공제 시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

▶ 다자녀추가공제란?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

전기요금 감액

한국전력공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그 사용전력량이 월 300kWh 초과 600kWh 이하인 경우다음과 같이 전기 요금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주택용전력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 낮은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을 적용)

②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 ~ 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를 이용할 때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본인이 사는 지역의 다자녀 우대카드 시행 여부, 지원 내용 확인은 어디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다자녀가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도움이 되셨나요?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110번( 트위터, 페이스북, 채팅상담 )으로 문의주세요~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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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본글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3&cciNo=4&cnpClsNo=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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