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내용

- 검사비용 지원 :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케톤뇨증 , ②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 ,④ 단풍당뇨증, ⑤ 갈락토스혈증, ⑥ 선천성부신과형성증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의 지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진료비 내역에 따라 2013년도 진료비 중 27만 6천원의 범위에서 지원) , 그 밖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이용방법

해당 연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를 대상으로  출생 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에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검사 결과 이상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예방접종 지원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이란 ??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접종이 필요하여,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 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할 경우 보건소를 이용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무료 지원 내용은 각 보건소별로 다를 수 있음),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예방접종비용의 3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비용 지원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상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는 90%)

-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 :  식대의 50%를 면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이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또는 신생아기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이 있는 영유아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자는 제외되나,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 대상에서 제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방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금까지 신생아 예방접종 및 입원비, 의료비지원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110번( 트위터, 페이스북, 채팅상담 )으로 GOGO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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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원본: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3&cciNo=1&cnpClsNo=1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3&cciNo=1&cnpClsNo=4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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