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다문화가족이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쩔쩔 매는 모습, 

젊은 부부가 갓난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학교에아이를 데리고  가는 모습 등을 보면서

가임 여성들은 아기 낳으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성이 행복해져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엄마들이 고민없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내용

-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이수한 사람들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1. 아이에게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임시보육

5. 놀이활동

6.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7. 어린이집 및 학교 등,하원

8. 안전, 신변보호 처리 등

9. 준비물 보조등

9. 이유식, 젖병소독, 지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아이돌보미 업무에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아이돌봄 이용대상 및 시간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음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개월 이하 영

-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하(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서 접수 가능

 영아종일제 경우 기존이용자가 보육시설 학기 중에 기준연령을 초과하는 등 보육시설 입소가 

    어려운 사유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생후 15개월까지 지원가능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아이돌봄 지원 이용방법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

-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s://idolbom.mogef.go.kr, 전화 1577-2514) 

* 정부 지원 가정

- 아동 부모 또는 양육관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동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장 서약서

▷ 읍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만)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 1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본인 부담급 입금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아이돌보미는 예약 가정에 선착순으로 파견되므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보통 서비스  개시일 1~2일 이전에 신청할 것이 권장됨)

※ 아이돌보미 이용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일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금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시간당 5천원 (아동 1인 기준)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아동이 1명 증가할 때마다 2,500원씩 증가

심야(21;00~08:00), 주말(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시간당 6천원(1천원 할증)

정부지원가구의 할증금액(1천원)은 정부에서 지원

* 영아종일제 돌봄 : 아동 1인, 200시간 사용 기준 월 100만원

▶ 정부지원급

- 정부지원 대상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한하여 정부지원, 전업주부 등의 가정은 지원 대상 아님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4천원이 차등 지원됨

- 영아종일제 돌봄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70만원 차등 지원됨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본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6&ccfNo=4&cciNo=1&cnpClsNo=1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4&cciNo=1&cnpClsNo=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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