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의 긴긴 산모기간을 끝내고, 한 생명이 탄생하는~부모가 된다는 감격스럽고 신기한 출산의 경험을 하게 되죠~  출산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출생신고!!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는데요~ 이름짓는 기준부터 출생신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지식도우미 110블로그에서 낱낱히 알려드려요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나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합니다.

 

 

성과 본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따릅니다.

그러나, 이런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어요!!

혼인신고 당시 ①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②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부가 외국인인 경우

 

▶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름짓기 ( ♬ 이름이 뭐예요~♪ )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가족관계등록>인명용한자표에서 확인가능!! 클릭

 

 이름자가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하여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출생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자녀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①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②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불가

③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음)를 초과한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불가

  단,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부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자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

※ “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거”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습니다.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출생신고서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자녀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생신고 하러 가기 !!

⊙ 어디로 가요??

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  또는 신고자의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되요~~)

⊙ 뭐가 필요해요??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없을 시 인우보증 2명), 신분증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주소지 주민센터로 발송

 

 지금까지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 주저말고~ 걱정말고~ 언제든지 110번 트위터, 페이스북, 채팅상담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110번과 만날수 있어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본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6&ccfNo=4&cciNo=1&cnpClsNo=1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4&cciNo=1&cnpClsNo=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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