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성 3명 중 1명은 난임을 경험했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원하는 시기에  계획적으로

출산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 같습니다.

늦은 결혼,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난임 및 불임부부는 늘고 있지만,

임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술들은 비교적 고액이라 고민하는 난임부부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불임이라고 불렸는데 요즘엔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대부분

임신이 가능하므로 난임부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시술) 

- 임신을 위해 남자의 정자를 여성의 자궁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

 체외수정시술 

- 양측 난관이 없다든지 또는 막혔다는지의 이유로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되기 어려운 경우 시술.

대개 시험관아기로 알려진 체외수정시술은 과배란유도를 시행하여 여러개의 난자가 성장하도록 한 후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로 꺼낸 후 남편의 정자와 수정시키고 여성의 자궁내로 넣어주는 시술.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 모두 일단 임신이 된 후에는 정상적으로 임신한 산모와 동일하게

 임신 유지 및 출산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

1.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난임부부

 -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여성요인)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남성요인) 난임진단서

 -  인공수정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 난임진단서

2.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제외)

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5.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일 것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해서 소득기준 해당 여부 판단

 

 지원 방법

위의 해당 조건자는 부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의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보건소 어디인지 확인 >> http://chc.mohw.go.kr/

▷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4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합니다.

체외수정 1회당 18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이며,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 입니다.

 

 지원 서류

1.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4.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6. 사업자등록증명 (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7.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단, 위 대상자의 경우 해당 직장 근무기간이 시술 완료 시(임신 확인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합니다.

 

 

난임은 있으나 불임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임 걱정을 하는 부부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제 친구는 결혼 한지 3년째 되도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하다가 병원에 불임검사를 하러 갔더니, 자기와 같은 고민 때문에 온 부부들이 많아서

놀랬다고 합니다.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하고 맥주한잔 마셨는데, 임신을 했고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친구는 그 동안 임신이 안되서 남몰래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었는데 그걸 내려놓으니

임신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본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6&ccfNo=4&cciNo=1&cnpClsNo=1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4&cciNo=1&cnpClsNo=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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