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 아이의 유치원 입학, 설레기도 하지만 이것저것 걱정이 앞서신다구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영유아 복지편 2탄 유치원 유아학비 지에 대해 110 블로그에서 한 눈에 쏘~옥 들어오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유치원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지 원 대 상

만 5세

2007.1.1.~12.31.

 만 4세

2008.1.1.~12.31.

 만 3세

2009.1.1.~12.31.

( ※ 만 3세반으로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2010.1~2월생은 만 3세 유아학비 지원 가능)

 

2. 선정기준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로 1.1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만 3~5세)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재 지원

- 만3세반으로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2010.1~2월생은 만3세 유아학비 지원 가능

 

 3. 지원절차

1)  신규대상자 신청 (2013.2.1~2014.2)

2012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자격 변경신청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유치원으로 입학하는 경우 유치원 입학 전  유아학비로 변경신청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3) 지원내용

구분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만 3~5세아

 60,000원

 220,000원

 220,000원

국·공립유치원은 2013년 3월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

1)지원대상

만 3~5세아 유아학비 지원대상 중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원아

 

2)선정기준

·1일 8시간 이상의 방과후과정 신청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과정 일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8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제외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국·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1일 8시간 이상 이용에 오전, 오루 급·간식비 등으로 지원 가능)

 

3)지원금액

구분 

 국·공립

 사립

 방과후 과정 교육비

 50,000원

 70,000원

 

 

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신 모든 세대(또는 가구)는 신청가능합니다. 접수 및 발급농협 전국지점(단위 농협 포함)에서 가능하며, 부산지역은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카드발급절차

주민등록증 지참→전국농협 또는 부상은행 지점 방문→현장 발급 또는 2주 후 인편 배송

 

 

 

 수업료의 반환

 1.반환기준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수업료를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반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2, 수업료 등의 반환 관련 분쟁조정기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한국소비자원으로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https://www.kca.go.kr/ ) -> 피해구제마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클릭

 

 

지금까지 영유아 복지편 2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도움되셨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10번( 채팅상담,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똑똑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 - 유치원

원본글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1&ccfNo=2&cciNo=3&cnpClsNo=1
 http:// http://childschool.mest.go.kr/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