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생계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8. 8. 12:28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요~자세한 내용 110번 블로그에서 정리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서울시 거주기간)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며,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
343,301 |
584,539 |
756,189 |
927, 839 |
1,099,489 |
1,271,140 |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간주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② 재산기준
가구당 1억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2)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500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③ 부양의무자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
3,835,069 |
4,578,886 |
5,108,141 |
5,637,397 |
6,166,650 |
6,695,905 |
재산기준 |
가구 규모에 상관 없이 5억원 이하 |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④ 신청기간 : 연중
⑤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복지담당)에서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수급자에게 입락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③ 해산급여
1인당 5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④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참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출처 : 희망서울
원본글 : http://welfare.seoul.go.kr/archives/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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