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요~자세한 내용 110번 블로그에서 정리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서울시 거주기간)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며,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343,301

 584,539 

 756,189 

 927, 839 

 1,099,489 

 1,271,140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간주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② 재산기준 

가구당 1억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2)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500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③  부양의무자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재산기준

   가구 규모에 상관 없이 5억원 이하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④  신청기간 : 연중
⑤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복지담당)에서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수급자에게 입락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해산급여 
1인당 5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참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출처 : 희망서울

원본글 : http://welfare.seoul.go.kr/archives/19203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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