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추석~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보낼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는 마냥 즐거워 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에는 현금수요가 늘지만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우 밀린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국 11개소에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명절을 전후해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지연은 곧바로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설날과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도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이전인 2013년 8월 9일부터 2013년 9월 17일까지 40일 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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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신고 건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법 위반행위 조사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과 공정거래 협약체결 기업에게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올해에는 추석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원본글 :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905&news_div_cd=1

 

이번에는 중소하도급 업체를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10블로그에서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110번( 트위터, 페이스북, 채팅상담 )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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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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