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으로 맺어진 단순한 가족이 아닌 사랑과 정으로 얽힌 신가족 형태를 이해하고, 편견이 없어져야

입양이 증가하는데 아직 편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입양이 아닌 우리아이들을 국내입양을 통하여 자리나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입양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입양을 한 경우 20일이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양 가정 지원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6세 이하의 양자) 기본공제 외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양자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자를 입양한 사람의 경우, 입양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양자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008년부터)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자 일 경우,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

에서 기본 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휴가제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일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양육보조금의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제는 입양기관의알선을 받아 입양된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이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입양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그러나 조산, 체중미달, 유전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아이가 지원을 받아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 유무는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양육보조금의 법위

- 양육수당

만 13세까지 지원, 단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지급 가능

1명당 15만원씩 지급

-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단가

 중증 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2급 또는 3급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1명당 월627,000원

 경증 장애인 및 기타

 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1명당 월551,000원

(2013년도 기준)

신청방법

신청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양육수당 신청! 단, 신청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하며, 입양가정의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아동이 거주하는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양부모계좌로 지급!

 

 입양비용의 보조

양부모가 될 사람은 입양 알선 등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입양기관에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입양알선비용

 1.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2.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3,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5, 사후관리비

 전문기관 270만원,

지정기관 100만원

 입양철회비용

 입양동의의 철회에 따른 아동보호 비용

 73만원 한도

 입양숙려기간 아동가족 보호비용

 숙려기간 산후조리원 등 이용비용

 70만원 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의료급여지원

▶ 입양아동은 1종 의료급여 지원

▶ 수급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0세까지 의료급여 지원, 18세가 도달한 재학생의 경우

졸업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음

▶ 적용방식

구분 

 사후지원방식

 사전지원방식

 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 여부

 미표기

 표기

 병의원 등 자격확인시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건강보험고 의료급여 간 기관부담금 내부 정산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사후 비용 정산

건강보험고 의료급여 간 기관부담금 내부 정산

(건강보험 종별가산률 적용)

 비용정산 미발생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의료급여)

▶ 지원절차

- 입양아동의 부모는 시, 군, 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를 제출

- 급여방식을 사후지원과 사전지원 중 하나 선택

- 시, 군, 구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입양아동 및 가구주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전송

- 시, 군, 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고

그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재

- 환급받은 본인부담금의 세부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에서 확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본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6&ccfNo=4&cciNo=1&cnpClsNo=1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4&cciNo=1&cnpClsNo=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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