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분들,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죠~하지만 일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아르바이트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시간.장소 등을 미리 살펴보고, 일하는 중에 보장 받을 수 있는 가산임금. 유급휴일.부당해고 등 문제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110번이 앞장서서 알려드릴께요~

 

 

 아르바이트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적용
※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임금

 

①  현행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3. 1. 1 ~ 2013. 12. 31
시간급: 4,860원  (8시간 기분 일급 38,880원)
10% 감액적용 : 4,374원 (8시간 기준 일급 34,992원)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단, 1년미만 근로계약를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 적용 제외자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②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도급인의 연대책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자세한 내용은(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wage.jsp)참고

 

③  근로자 권리 구제방법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궁금한 Q&A

 

Q.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어요. 다만, 사용자와 근로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 야간아르바이트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부모님의 허락하에 가능합니다.
 

Q.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휴식시간이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받을 수 있으며, 이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Q 청소년은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인 청소년만 일할 수 있어요.
 

Q.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지않으면,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 체불임금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 체불임금 해결방법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Q. 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어떻게 하나요?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청소년에게 성희롱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청소년은 본인이 일하는 사업주 또는 직장 내의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신고 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형사고발을 할 수 있어요.

※ 성희롱당했을경우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Q.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하는 부당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클릭=>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알자!알자! 청소년 알바 10계명                    

 

 출처 : 고용노동부

원본글 :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667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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