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소년부 2탄 이 나왔네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은 불량식품에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겠습니다.^^
갑자기, 급속적으로 정체모를 불량식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녀분걱정이 더 걱정되실겁니다. 물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두개 가지고 문제있나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생각 이상으로 많으시고, 학생들을 위해 불량식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량식품의 정의

 ▷ 불량(나쁜)식품(음식) 불량식품 즉,몸에 해로운물질들을 말합니다.

 ○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 부패, 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종류
- 학교 앞에서 파는 달고나, 학교앞문방구, 매점등에서 파는 200~300원 하는 작은것들이나 집앞 동네 슈퍼에서도 티비나보지도못햇던 과자들이나 음식, 재료등 명칭이 안써있는 식품.

 불량식품이 왜 안좋은가요?

-▷ 불량식품은 합성감미료나 색과 향을 내기 위해 어떤 첨가물을 집어넣습니다. 즉, 몸에 해로운식중독균입니다.

-▷ 불량식품의 위험성
* 색소가 많이 들어가서 혓바닥이 이상한 색깔로 바뀌는 색소침착증이 일어납니다.
* 몸 속이 더러워 집니다.(비만)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문제도 발생.
식중독,이빨이 급속도로 썩는다.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식품표시기준은?

- 불량식품 의심가면 신고하자 
- 불량식품으로 의심이 간다면 지체 없이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최고의 무기는 스마트폰입니다. 불량식품이다 싶으면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국번 없이 (☎ = 139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에 (http://www.mfds.go.kr/cfscr) 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검색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포장지 식품표시는 어디를봐야합니까?

-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할 때 꼭 따져봐야 할 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 식품을 살 때마다 포장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게 습관이 돼야 합니다.
- 먼저 허가된 식품인지를 알아봅니다.
- 포장지에 제조원, 공장 소재지, 유통기한 등 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 포장이 심하게 부풀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이나 불량식품 신고안내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센타에 연결되어 신고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화신고는 국번 없이 전화 (☎) : 1399 or  전화(☎) : (061)360-8312

♣ 인터넷 신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kfda.go.kr/cfscr/)

[불량식품은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방법을 알아보면 식품안전파수꾼의 주요메뉴는 3가지입니다.
부적합 및 회수 식품리스트”,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 “제품명 등을 이용한 조회

 

 

부적합 및 회수 식품리스트 조회는 이물질이나 세균 수 초과 등 섭취에 부적합하여 회수대상에 오른 제품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는 제품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직접 스카트폰으로 읽어 제품을 검색하는 방법 입니다.

제품명 등을 이용한 조회는 소규모 매장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도 판매되는 바코드가 없는 제품일 경우 제조업소명, 제품명, 제조일자 등을 입력 조회를 하면 바로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불량식품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1. 사진등을 남겨 증거물을 남긴다.
2. 불량식품때문에 생겨난 피해등은 병원진료서,영수증을 꼭 챙겨놓는다.
3. 소비자측은 업체측의 보상으로 동종제품이 아닌 동일가(현금)으로 보상도 가능하다.
4. 만약 업체측과 보상이 이루워지지 않을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자. 분쟁조정을 해줄것이다.

 

(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신고내용별 

보상금액 

비고 

부정불량

식품분야 

- 여업허가(신고)를 발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소분, 유통, 진역, 판매하는 행위 

20 만원

 

 - 인체에 유해한 물질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10 만원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7 만원

 

-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 9호의 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판매한 때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5 만원

 

- 부패, 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5 만원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5 만원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이 확인된 행위(시정명령, 현지시정, 행정지도 등)

5 만원

 

변태영업 등

식품접객분야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20 만원

 

-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10 만원

 

-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7 만원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5 만원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5 만

 


 

※ 우리 사회에서 불량식품을 영영 추방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2탄 불량식품의 위험성&신고&보상 을 안내해드렷는데요. 도움이 되셧나요?자녀를 위해 혹은 자기자신을 위해서라면 불량식품은 삼가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나올 청소년 시리즈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본글 : http://blog.daum.net/kfdazzang/2988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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