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10번에서 오늘은 9월 가장 많이 질문될 근로장려세제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9월 현재 지급기간이며, 접수는 5월이라 이미 끝났지만 내년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110번과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세제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고, 3개월에 심사를 거친후 9월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

◈ 신청기간 : 2013.05.01~05.31

◈ 신청방법 : 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웹, 홈페이지(http://www.eitc.go.kr)또는 가까운 세무서

◈ 총소득 요건

전년도(2012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 및 방문판매 제외)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보험모집,방문판매)의 총수입금액

(단, 18세 미만(1994.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①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일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수 

급여액 등(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0명

1천 300만원 미만

70만원

1명

1천 700만원 미만

140만원

2명

2천100만원 미만

170만원

3명이상

2천 500만원 미만

200만원

◈ 부양자녀 등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4.1.2 이후 출생자)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생계, 주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 2013년의 경우에는 2013.3월 중에 위의 급여 <생계, 주거> 를 받았더라도, 2012년 중에 위의 급여 <생계, 주거, 교육> 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만 신청제외자입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지금절차

 


1. 근로장려금 신청내용 심사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 심사진행상황]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에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주소득자 :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불복청구

근로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 > 일반사항]

※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단순질문사항은 불복청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

4. 부정수급자 제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근로장려금은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결정일까지 일 0.03%의 이자상당액을 같이 징수합니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사례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신청요건 중 재산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 주택(아파트 등), 토지,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승용자동차,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주식,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사채, 조합원입주권, 토지상환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에는 대출금 등 부채가액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원본글:http://www.eitc.go.kr/eshome/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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