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10번입니다 .2013년 9월 25일~30일 추석을 맞이하여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조만간 뭉클 뭉클 뜨겁고 촉촉해 질것 같습니다. 곧 있을 이상가족 상봉을 맞이하여 이산가족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이산가족 시청대상

○ 재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 등, 교류를 원하시는 이산가족

 

 신청종류

신규신청 : 이산가족 1세대 본인 또는 가족으로 1인이상 신청 가능

* 6.25 전쟁시 및 전후 납북자의 가족들도 신청 가능

변경신청 :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기존 신청자

취소신청 : 이산가족관련 소식 및 교류를 원하지 않는 기존 신청자

 

 신청방법

인터넷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이산가족’ → ‘이산가족신청’→

우편 : (100-043)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전화 : 02)3705-3654

팩스 : 02)3705-3646

민원창구 :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각 시ㆍ도지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상세안내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실’ → ‘접수상담창구안내’ 참조 →

 

 기타사항

전국 민원창구에서 접수된 동 신청서는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송부되며, 기타 신청방법으로 접수된 모든 신청자료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데이터베이스에 등록ㆍ보존하고,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교류 대상자 선정시 사용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이산가족 상봉자 선정시 고령자와 직계가족에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가급적 이산 1세대를 신청인으로 하여야 컴퓨터 추첨에 유리합니다.

 

○  찾는 사람(신청인)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정보와 동일하게 기입

별명, 본관 : 신청인의 별명, 본관을 최대한 기억하는 대로 기입

출신지, 신청당시주소 : 가급적 정확하게 모두 기입

사진 : 신청인 본인의 사진(여권사진, 3.5cm×4.5cm) 첨부

전화번호 :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을 반드시 기입

* 신청인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가족 중 연락가능한 번호를 기입

메일주소 : 신청인 혹은 가족의 인터넷 이메일 주소 기입

신청인의 주요특징 : 헤어질 당시의 신청인의 주요특징(신체특징 포함)을 기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 신청인의 부모ㆍ조부모의 이름과 출생년월일

남한가족 : 신청인의 남한가족과(쉽게 연락가능한 배우자 또는 자식중 한, 두분) 함께 이산을 겪은 형제자매

* 남한가족 기재시 성명, 성별, 실제출생일, 신청인과의 관계는 필수 기재

○ 찾을 사람(북한에 있는 가족)

*성명,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또는 출생년월일은 필히 기입*

헤어진 시기, 이산사유 구분 : 북한가족과 헤어진 시기 및 이산사유의 해당란에 표시

기타 가족을 찾는데 도움되는 사항 : 가족의 주요 특징이나 헤어질 때의 상황 등을 가급적 상세히 기입

청일자, 신청인, 서명

반드시 모두 기재 (인터넷 신청시는 서명 생략, 신청일자는 자동 등록)

 

 신청서 취소방법

 

○ 우편, 팩스 이용

이산가족찾기 신청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아래 사항을 기입하고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셔야 취소됩니다.


찾는 사람(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기 신청했던 신청인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입

연락처 :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을 반드시 기입

* 통화가능한 번호로서,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

취소 신청원

이산가족찾기 신청 취소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이전의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셨는지 여부를 표시

* 취소신청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  반드시 모두 기재

인터넷 취소

인터넷으로 이산가족찾기 신청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이산가족신청및취소’화면에서 신청정보로 로그인 후 6.등록신청 하단의 ‘신청취소’ 버튼을 누르고 취소사유를 기입하시면 취소신청이 완료되며, 운영자 확인 후 최종 취소처리 됩니다.  →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교류절차

 

 

 교류경비 지원 신청 방법

 o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

- 생사확인 200만원, 상봉 500만원, 교류지속 50만원각 1회 지원

- 국군포로가족, 납북자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별지원 대상자는 기준금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교류가 성사된 이산가족이 교류경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접촉 후 3개월 이내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신청)

- 신청서류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남북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북한 가족관계 확인서류), 교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증빙서류,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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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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