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전역

☎ 110 상담수기 2013. 9. 13. 10:20 |

 

 

세상을 온통 다 달궈버릴 듯 하늘위에서 태양이 이글이글거리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는 무더운 8월의 한낮입니다. 새벽까지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름휴가를 다녀온 지 1주일도 채 안되었는데 푸른 바다와 눈부신 해변이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올해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가 끝나던 8월초의 어느 날 저는 한 민원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원내용을 바로 말씀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을 했었다.’ 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과 참전용사로 부상을 입고 의가사 전역을 했던 것과 그 부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긍심이 깊었던 점 등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나라에 손 벌리기 싫다면서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시는 바람에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실 때 까지 아무런 지원혜택을 받지 않고 평범하게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자존심이 원호처의 지원을 받는 걸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 자녀가 교육지원도 받고 취업지원도 받고 또 유공자 분 본인들은 돌아가시고 난 뒤 국립묘지에 가는걸 보니 우리 아버지도 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고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자녀 된 도리로 아버님을 유공자로 등록을 해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 보셨습니다.
저는 일단 민원내용을 잘 정리한 후 민원인께 설명 해 드렸습니다.
[의가사 전역] 이라는 부분이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로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이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나 7월부터 6.25전쟁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기록만 있거나, 명예제대증 및 상이기장을 수여 받았지만 부상경위와 상이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부상경위 청취와 신체감정 등으로 상이처 인정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정말 1577-0606으로 전화해보길 잘 했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민원인께 국가보훈처에서는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6.25전쟁 참전자와 전쟁 중 전사 또는  부상자, 무공훈장 수여자 등을 정부가 발굴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도 곧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자 민원인께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하시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보훈처 업무가 너무 고맙고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민원인에게 이제부터 시행되는 제도라서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분 좋게 전화 상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짜증 섞인 민원인의 목소리 때문에 덩달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겠습니다. 어서 찬바람이 불어 이 더위를 몰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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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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