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사기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는데요~ 얼마 전, 보도에서 보험사기가 크게 급증하고 있고 초범인 생계형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로 의심이 된다면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110번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163명에 대해 모두 14억4,40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67만원)
* 금융감독원/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혐의를 알린 우수 신고자에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매년 보험사기 신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13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53.6% 증가한 2,615건(금감원: 126건, 보험업계: 2,489건)이 신고되었습니다.
* 1,010건(’11년 상반기) → 1,703건(’12년 상반기) → 2,615건(’13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적발)한 후, 사법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보험사기 척결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 2013년 상반기 중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건이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진 금액은 280억원으로서 총 적발금액의 약 10% 수준

보험사기는 다른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신원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 신고센터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업계는 최근 포상금 한도를 기존 최고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시행일 : 생명보험(‘13.6.4.), 손해보험(’13.8.9.)>

 자~ 그럼 보험사기 신고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 해 드릴께요~

금융감독원 : 전화(1332), 팩스(02-3145-8711), 인터넷* 접수 가능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우측하단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클릭               

◆ 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內 신고센터 (붙임 파일 참조)

 

 참고로, 보험사기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을 문란케 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각종 금융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보험사기 신고 포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사기란?

사전적으로는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청구를 제시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가 성립되어야 하며,
˚ 그 구성요건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 보험회사가 진정한 보험사고로 착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처분행위)과 수령(재산상 이득), 진실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점에 대한 고의를 들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기의 유형

①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또는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는 암진단을 받은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진단사실을 숨기거나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을 통한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2∼4개의 다수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 또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에 사고일자 등을 조작·변경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②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진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행위 등이 있으며,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로 자신 등을 수익자로하여 가족 또는 제3자를 살해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 또는 고의로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는 경우로,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을 침범한 제3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③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전통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있어 사망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는 유형(허위사망증명서 제출, 타인의 시신을 자기시신으로 위장하여 사망한 것으로 조작하는 방법, 자기와 유사한 사람을 선택·살해한 후 자기가 사망한 것같이 조작하는 방법)이 있고

˚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사고 조작을 통하여 병·의원의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기존에 다른 사고로 입은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 자동차소유주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고 난 후 보험회사에 도난신고를 하는 행위, 진열장에서 미리 상품을 치운 후에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행위, 다른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포상제도의 개요

◦ 운영주체 :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 금감원은 포상한도 상향조정, 신고센터운영 및 제도홍보 등을 통해 지원

◦ 포상재원 : 양 협회기금* 및 보험회사 포상경비
* 여러 보험사와 관련된 보험사기의 조사를 위해 조성된 공동조사기금

4. 포상대상

◦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에 신고되어, 보험사기로 확인*된 건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거나, 보험회사 자체 조사과정에서 혐의자가 인정하는 경우

TiP 포상이 제한되는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혹은 포상금 지급 관련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5. 포상기준

◦ 적발금액(보험사기 관련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적발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
*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액, 포상금 산정요건 등은 달라질 수 있음

 

6.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130924_조간_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hwp

 

7. 보험사기 FAQ 바로가기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금융감독원

원본글: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162&no=10009&s_title=&s_kind=&page=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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