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0번 입니다^^ 요즘 외국에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일명 성형관광으로 한국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 만큼 성형으로 인해 큰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성형외과에서는 과대 의료광고를 위반하는 행위가 많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위반사례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피부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지방 흡입, 가슴 성형, 얼굴 축소 등의 성형시술 시 부작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왜곡˙과장된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 총 20건 사례를 접수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로 넘겼으며, 최근 이에 대한 조사(처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을 위반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수술 장면 등을 로그인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2).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한 행위
3). 성형수술 등에 따른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제공 누락 행위 
4). 피부 재생술, 지방 흡입술 등을 미끼로 진료비 할인 행위 (무자격 의료행위 포함)
5). 고객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었던 행위 

 

 

 해당 의료기관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이에 대해 7건은 형사고발(기소유예 1건, 벌금 2건, 수사중 4건)과 12건은 행정처분(광고내용 삭제), 1곳은 폐업처분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성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성형시술을 왜곡, 과장하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전단지 등을 통해 배포하는 행위가 "의료법"위반 이라는 수사.조사기관(검찰, 지자체)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 제2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제5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제6호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제9호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제33조 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제89조(벌칙)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나요? 

-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시 보상은 없나요?

-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항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무자격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부패ㆍ공익신고" 를 클릭해 주세요.

 

2). 공익신고를 클릭하신후 절차에 따르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원본글 : http://blog.daum.net/loveacrc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