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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10번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과세대상과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떠나보실까요? 슝슝슝~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2013년)

 전기․가스․증기․수도

5%

 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제출대상서류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과세자

 1기예정

 4. 1 ~ 4.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1기확정

 7. 1 ~ 7. 25

 2기예정

 10. 1 ~ 10. 25

 2기확정

 1. 1 ~ 1. 25

 간이과세자

 1.1~12.31
(1년)

 다음해
1. 1 ~ 1.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신고서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   세무서 전화번호 찾기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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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홈택스

원본글 : http://www.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8520100716141006&flag=04&menu_a=400&menu_b=100 , http://www.hometax.go.kr/home/gagehp47.jsp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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