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0. 8. 09:01 |
10월 1일부터 ~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10번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과세대상과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떠나보실까요? 슝슝슝~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2013년) | |
전기․가스․증기․수도 |
5% | |
매업, 음식점업, |
10% | |
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
20%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제출대상서류
사업자구분 |
기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일반과세자 |
1기예정 |
4. 1 ~ 4. 25 |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1기확정 |
7. 1 ~ 7. 25 | ||
2기예정 |
10. 1 ~ 10. 25 | ||
2기확정 |
1. 1 ~ 1. 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다음해 |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신고서식 다운로드 → [ 바로가기 ] 세무서 전화번호 찾기 → [ 바로가기 ]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처:국세청,홈택스
원본글 : http://www.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8520100716141006&flag=04&menu_a=400&menu_b=100 , http://www.hometax.go.kr/home/gagehp47.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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