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 수급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제도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0. 10. 17:28 |
기초생활수급, 퇴직급여,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헙(보험급여),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등
정부는 복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허위로 수급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놓고 육아휴직비를 받는 경우,
기초생활비를 받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받는 경우,
회사 근처에서 술을 먹고 다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는 경우 등이 있는데 서류상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복지 허위 수급자 신고는 철저한 비밀보장이 되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번없이 110 번(정부대표민원전화)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 정부대표민원전화는 복지 부정 수급 신고, 부정부패 신고 외에 정부민원 상담, 정부제도 개선도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세제 수령금액 늘어난다!? (0) | 2013.10.14 |
---|---|
말기암 투병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의 길이 넓어진다. (0) | 2013.10.11 |
10월 중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 별도 운영 (0) | 2013.10.10 |
【 기초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 】제3막-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 (0) | 2013.10.10 |
【 기초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 】제2막-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인가?! (0) | 201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