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투병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의 길이 넓어진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0. 11. 09:20 |우리나라는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말기암환자가 많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110번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란 무엇인가요?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학적, 영적 어려움을 돕고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 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몸도 마음도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완화 의료병동은 달랐습니다.
내가 어떤 치료를 할지 선택할 수 있고, 나의 말에 귀 귀울여 주셨습니다.
아팠던 통증이 잦아드니, 병원생활 중에서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中에서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계획 과 진행사항
10일,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20년까지 완화의료 이용률을 11.9%→20%로, 완화의료전문병상은 880개→ 1,400여개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수가 늘어나고, 완화의료팀제 및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가 도입되면, 말기암환자가 보다 쉽게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완화의료병동 신설‧확대 지원, 의료기관 평가 가점 부여, 완화의료전문기관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을 추진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 말기암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통상 3개월) 사망이 예상되는 암 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꼭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말기암환자가 많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의료 이용 행태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사망 2주전까지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말기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 이용자 현황(2010년) > (단위 : 명)
|
6개월 전 |
5개월 전 |
4개월 전 |
3개월 전 |
2개월 전 |
1개월 전 |
의료기관 이용자 |
52,190 |
55,372 |
59,036 |
63,462 |
69,004 |
76,506 |
CT, MRI, PET |
21,046 |
23,219 |
25,524 |
28,957 |
33,454 |
31,638 |
항암제 |
8,164 |
9,505 |
10,557 |
11,097 |
10,369 |
6,395 |
심폐소생술 |
26 |
25 |
44 |
99 |
539 |
5,889 |
인공호흡기 |
323 |
357 |
522 |
896 |
2,471 |
11,404 |
기도삽관 |
173 |
195 |
309 |
584 |
1,879 |
9,510 |
중환자실 |
1,050 |
1,206 |
1,549 |
2,255 |
4,492 |
11,601 |
응급실 |
5,227 |
6,230 |
7,931 |
10,681 |
15,247 |
29,301 |
* 사망 전 1년 의료비 13,922억원 중 7,012억원(19.9%)을 사망 전 3개월간 지출: (사망 3개월 전)1,427억원 → (2개월 전)1,943억원 → (1개월 전)3,642억원
말기암 기간 중 의료비 지출도 급격히 증가하여,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당해연도 의료비의 50.4%에 달하며, 특히 사망1개월전에는 의료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사망 전 2주 동안에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등에만 최소 100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말기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 의료비 지출액(2010년) >
|
6개월 전 |
5개월 전 |
4개월 전 |
3개월 전 |
2개월 전 |
1개월 전 |
2주전 |
지출액(억원) |
140 |
161 |
177 |
208 |
259 |
256 |
102 |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면, 말기암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는 배제하고, 필요한 의료 행위는 적극 활용하여, 말기암환자들의 고통도 줄어들고, 가족 및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안내
1) 완화의료팀(PCT)제 도입
◦ 의료기관이 일정 요건의 완화의료팀(PCT)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 검토하여, 말기암환자에게 일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가교 역할 수행
* PCT(Palliative Care Team)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하며, 전용 병동은 없으나, 통증 관리‧상담 등 완화의료서비스 일부 제공 가능
2)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 도입
◦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과 연계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 검토하여, 말기암환자의 일반병동 입‧퇴원 반복 관행을 개선하고, 병세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을 유연하게 이용토록 유도
* 現 재가암관리사업을 개편하여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3) 완화의료전문기관(병상) 확대 및 관리
◦ 병상 신설 및 운영 지원 : 지역적 수요를 감안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지원시 완화의료 병동 신축 및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제도 도입 : 현재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 분석‧평가 등을 거쳐 수가 모델 확정 및 건강보험 본 수가 도입
◦ 의료기관 평가 항목 신설 : ‘의료기관인증평가’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운영 평가 지표 신설 및 가점 부여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강화
1단계 : 現 55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법적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유예기간 부여 또는 지정 취소
2단계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시‧도 지사 위임 →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3단계 : 장기적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인증제 도입
4) 기타 과제
◦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現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포함하는 방안 추진
◦ 대국민 이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명칭 개정(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진 교육, 대국민 맞춤형 홍보‧안내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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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원본글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1914 , http://hospice.cancer.go.kr/mbs/hospice/subview.jsp?id=hospice_0102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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