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20일간 6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을 되짚어 보고 각 부처별 정책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 일정 등을 110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감사기간

   2013년 10월 14일(월) ~ 11월 2일(토) (20일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1호 (국가기관)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o 공정거래위원회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제2호(시·도)

없음

 

제3호(공공기관등)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o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 국무총리실 소관 (24)

o 한국소비자원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예금보험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한국정책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기술신용보증기금
o 한국거래소
o 한국예탁결제원
o 코스콤

 ▪ 금융위원회 소관  (9)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o 독립기념관
o 88관광개발(주)

 ▪ 국가보훈처 소관 (3)

 계

43개 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개 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해당기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국내감사 ]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 14(월)

 10:0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세종청사 회의실

 세  종

 10. 15(화)

 10:00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   회

 

 10. 16(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17(목)

 10:00

 금융위원회

 국   회

 

 10. 18(금)

 10: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회의실

 

 10. 19(토)

 휴무일

 10. 20(일)

 공휴일

 10. 21(월)

 10:00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   회

 

 10. 22(화)

 1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국   회

 

 10. 23(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24(목)

 14:00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회의실

 부  산

 10. 25(금)

 10:00

 UN기념공원 및 KONEX시장 시찰

 UN기념공원
한국거래소

 부  산

 10. 26(토)

 휴무일

 10. 27(일)

 공휴일

 10. 28(월)

 10:00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   회

 

 10. 29(화)

 10:00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   회

 

 10. 30(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31(목)

 10:0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   회

  종합감사

 11. 1(금)

 10:00

 10:00

 국   회

 종합감사

 11. 2(토)

 자료조사 및 정리

※ 한국거래소 감사 시 예탁결제원·코스콤 배석
※ 종합감사 시 대상기관 산하기관장(정부출연연구기관장 제외) 배석

 


 

 주요 감사사항

1)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2) 2013년도 예산집행사항
3) 2013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4) 2012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5) 2013년도의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6)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9)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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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무위원회

원본글 : http://policy.na.go.kr/site?siteId=site000000020&pageId=page000002035&bd_mode=read&bd_pageNumber=1&bd_searchTerm=&bd_searchKeyword=&bd_recordId=2013100038896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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