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소득인정액 선정방식은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 1탄 2탄에 이여110번이 준비한 기초연금시리즈 그 마지막시간~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일정한 형태로 변형한 금액을 말합니다.

2014년 7월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일부 개선으로 인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을 적용할 때,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가구는 201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개인 월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이하’인 경우이며, 소득재산 등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산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재산(주택)만보유

 대도시

 3억 720만원

 4억 2,672만원

 중소도시

 2억 6,720만원

 3억 8,672만원

 농어촌

 2억 5,720만원

 3억 7,672만원

 금융재산만 보유

 2억 1,920만원

 3억 3,872만원

 근로소득만 보유

 홑벌이

 128만원

 177만 8천원

 맞벌이

 -

 222만 8천원

 일반재산+금융재산 보유

 대도시

 3억 2,720만원

 4억 4,672만원

 중소도시

 2억 8,720만원

 4억 672만원

 농어촌

 2억 7,720만원

 3억 9,672만 

 

 

 현행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 45만원(1인당)


 

 

 산정방식을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은 아래 그림과 같이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http://j.mp/GDiGjI) 에서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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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sotong/cy/scy0104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4 , http://blog.daum.net/mohwpr/12881153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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