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인 신청 서비스 납세의무자의 위임를 받은 자가 대행인 신청을 하고 해당 시··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납세관리인, 위임신고납부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위택스를 통하여 지방세 인터넷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110번과 함께 대행인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대행인 구분과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 세무대리인 : 세무사법에 의거 세무대리에 해당하는 자로 세무사,공인회계사, 변호사는 한 시군구에만 등록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복신청불가)
○ 납세관리인 : 주소지와 물건지가 달라서 납세자가 세무대리의 자격을 가진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로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각 납세의무자에 대해 한 시군구에만 등록 승인을 받으받시면 됩니다. (중복신청불가)
 (2011.1.1 부터는 외국에 주소·거소를 두거나 외국에 주소·거소를 이전하려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위임신고·납부 : 납세자의 개별적 위임에 의거 건별 신고·납부를 단순 대행하는 자(법무사 서류대행, 친족등 기타)는 대행하고자 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를 해당 시군구에 각각 위임신고,납부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행 가능 세목
위임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납세관리인 :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록면허세(면허분)
○ 증빙서류
세무대리인 : 세무사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청서, 세무사등록증 사본
위임신고·납부 :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은 스캔첨부하거나 FAX전송하여야 합니다.
*대행인은 고객의 세무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행인으로 승인된자가 회원탈퇴시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향후 재신청해야 함

 


 

  대행인 신청시 위택스 경로 안내입니다.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 대행하고자 대행인 신청, 신청내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인터넷 신고ㆍ납부 > 전자신청 > 왼쪽 메뉴바에서 대행인신청을 선택 하거나, 메인페이지의  대행인청 선택 시 대행인신청 화면으로 연동됩니다.
 

 

 

  대행인 신청 방법 안내 입니다.

 

 

  대행인구분

○ 대행인구분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인 경우는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청 후 승인을 얻으면 타 자치단체에 신청 및 승인 없이 대행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대행인구분이 위임신고납부인 경우에는 대행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들을 해당 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대행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대행인 구분을 위임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 세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참고) 

 

②  신청자추가인적사항 / 납세의무자인적사항 / 과세물건정보

○ 대행인구분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의 경우 대행인 신청자(대행인)의 인적사항(소속기관명,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사업자번호, 상호, 전화번호, 휴대번호)을 입력합니다.


○ 대행인구분이 납세관리인, 위임신고납부인 경우대행할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입력 해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 참고, 실명/법인명/외국인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법인명/외국인검증을 합니다.) 

 

 

○ 대행인구분이 위임신고납부이며, 대행세목 중 등록세를 선택한 경우 과세물건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세를 선택하면 대행할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하단에 아래 화면과 같은 과세물건정보를 입력 할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물건종류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등록원인이 다릅니다. 신고할 수 있는 등록원인인지 먼저 확인 한 후 대행인 신청하세요.
같은 물건지에 여러 번 등록세신고를 해야 할 경우 물건종류에 있는 "같은 물건지에 계속 신청"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과세물건지 소유자 정보의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항목에는 과세물건지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 소유자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대행인의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법인번호란 옆의 외국인 체크박스에 체크 후, 주민/법인번호와 성명/법인명을 입력하고 실명/법인명/외국인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법인명/외국인검증을 합니다.

 

③ 시군구선택

신청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1회 1개의 시군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구비서류등록

구비서류 등록(스캔하여 첨부)후 대행인 신청합니다. 단,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실 경우에는 JPG파일로 파일 사이즈는 2MB보다 작아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 세무사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청서, 세무사등록증 사본
위임신고납부 : 위임장

 

⑤ 대행인신청

대행인 신청에 대한 입력사항을 확인 하고 대행인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대행인 신청정보 최종확인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청완료가 되면 신청내역이 해당 자치단체로 전달됩니다.
○ 신청에 대한 승인 결과는 “대행인 신청 내역 및 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미첨부시 해당 시군구에 Fax 전송하여야 합니다 *

 

  대행인신청 내역 및 결과조회 입니다.

 

 

① 검색조건

○ 검색하고자 하는 신청내역에 대한 대행인구분, 상태(신청,승인,취소,승인불가), 조회기간, 자치단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하단에 검색조건에 맞는 신청내역이 보여집니다.

○ 신청정보 전체취소 : 신청 및 승인된 건에 대해서 일괄취소를 할 때 이용합니다.
○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 : 대행인구분이 납세관리인인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할 증빙서류인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② 상세보기

검색된 신고내역 목록에서 신고 내역 및 처리현황을 자세히 보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 내역의 관할지를 선택합니다.
취소여부를 취소로 저장하여 대행인 신청취소를 건별로 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회원탈퇴 전에 반드시 먼저 대행인 신청정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서 작성 시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이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별 위임장 작성 시 위임하는자 입력란에는 납세의무자 서명 또는 직인이 위임하는 과세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대행인신청 자주묻는질문~ Q & A

 

Q : 대행인 신청 시 비영리 단체일 경우 어떻게 신청 하나요?
A : 대행인 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대표자의 성명/주민번호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  대행인 신청 시 공동명의일 경우  어떻게 신청 하나요?
A : 대행인 신청 시 한명만 기재 하시고, 등록세 신고 화면에서 공동매수 신고 시 입력: 외 OO명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Q : 부동산 취등록세 대리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 대행인 신청 후 승인 받고 취득세 신고 시 신고필증번호와 납세자의 주민번호 기재 후 검색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  대행인 신청 승인 후 신고를 위하여 신고화면에 들어가면 대행인 신청 당시 기재했던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A : 대행인 신청 시 신고세목을 선택하지 않아서 발생된 경우, 재 신청 하셔야 됩니다.

 

Q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액등록세 신고화면에서 신고인이 법인인데 정보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 위임신고/납부로 선택하고, 인적사항은 위임신고 하는 분의 정보 기입하시면 됩니다.

 

Q :  대행인 신청정보를 잘못 신고한 한 건만 취소할 수 있나요?
A : 대행인 신청내역 및 결과에서 상세보기 화면 하단에 취소 선택 후 수정 선택하시면 됩니다.

 

Q :  법무사이며 등록세 대행인 신청 중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불일치 메시지 확인됩니다.
A : 과세물건 소유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다는 오류로, 물건 소유자 정보 기입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님으로 연락처만 기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  대행인 신청 시 신청중복 오류가 발생합니다.
A : 대행인 신청 시 대행인 구분에 위임신고/납부 선택신고세목에 등록세 체크 하시면, 과세물건 정보입력란에 ‘같은 물건지에 계속 신청’ 부분에 체크 하시고 대행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Q :  관할 세무과 담당자인데, 위택스에서 안내되는 팩스번호가 변경되었어요. 어떻게 수정하나요?
A : 위택스 운영관리홈페이지 ( www.wetax.klid.or.kr )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등록하시면 변경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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