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인터넷 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 관할지에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원천세나 근로소득세에 따른 10%가 지방소득세이며 환급금이나 추가납부액이 발생할경우 가감조정내역에 입력하여 지방소득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신고방법 110번과 함께 알아볼까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시 인터넷신고·납부>전자신고·납부 선택 후 왼쪽 메뉴바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선택 또는 메인페이지의 자주 찾는 서비스의 (특별징수)신고를 클릭해주세요.

 - 지방세법 일부 개편에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특별징수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 신고가 가능한 세목입니다.

 

 

 

신고납부 관할지에 사업장주소는 반드시 신고 관할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구분은 월(매월 10일 신고)과 반기(6개월에 한번씩 신고)가 있으며, 급여지급일(실제 급여가 지급된 달)과 귀속년월(급여 지급월과 같거나 작아야 함)을 선택 시 신고일자와 납부기한은 자동으로 셋팅 되고, 납부기한은 급여지급 선택 월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셋팅 됩니다.
반기로 선택할 경우 급여지급일은 1~6 / 7~12 중 선택하고, 귀속년월은 반기신고 시작 월, 상반기는 1월 / 하반기는 7월로 선택합니다.
급여지급일을 1~6을, 귀속년월을 1월로 선택하면 납부기한은 익월 7월 10일로 확인되며, 1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로 확인 (급여지급일을 7~12로 선택 시, 납부기한은 다음달인 1월 10일로 확인) 됩니다.

 

 

신고세액 항목 중 국세항목에 맞게 선택하여 인원과 과세표준(국세 납부액)을 입력 시 지방소득세는 10%로 자동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액 자동계산은 원단위 절사 되며, 실제 납부할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액 수정가능합니다.
가감조정내역의 환급액은 당초 특별징수 세액에서 (–)처리 되며, 당월 기타환급액은 연말정산이나 중도퇴사자 환급액이 아닌 기타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입력하고, 연말정산 환급액은 별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당월 급여에서 환급하는 경우, 중도퇴사자 환급액은 중도 퇴사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력합니다.
추가 납부액은 당초 특별징수 세액에서 (+)처리 되며, 가산세대상 추가 납부액은 전월 또는 그 이전에 착오로 더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당월에 있을 경우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징수 금액이 280,000원일 경우 가감조정내역의 환급액에 290,000원을 입력할 경우 납부 총 금액은 0원이 되며, 환급액이 더 크므로 차감 후 환급잔액은 10,000원. 다음달 특별징수 신고 시 10,000원을 다시 환급액에 입력하여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징수 금액 280,000원에 추가 납부액에 10,000원을 입력하면 납부 총 금액은 290,000원이 되고 금월 신고납입 할 세액은 +, -처리 후 실제 납부해야 할 특별징수 세액입니다. 

 

[ 가감조정내역 - 도움말 ]

 

[ 환 급 액 ]

* 주민세의 과세 표준액(국세인 원천징수 소득세 결정액) 산정 시 연말정산이나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환급액이 조정이 된 후의 소득세를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중 계산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도퇴사자의 환급 소득세를 이미 차감한 소득세를 주민세의 과표로 하였을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의 주민세 환급액을 반영하면 안됩니다. 특히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급여 조서에서 환급으로 차감을 하였다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예 시>

♣ 소득세(국세) 결정액 : 5,000,000원                         ♣ 주민세 과세표준액 : 5,000,000원
     중도퇴사사 환급액 : 1,000,000원                                        주민세액 : 500,000원
        납부할 소득세액 : 4,000,000원                               중도퇴사자 환급 : 100,000원 
                                                                             납부할 주민세액 : 400,000원

위와 같이 작성 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를 잘못 이해하여 납부할 소득세액 4,000,000원을 주민세의 과세 표준액으로 하면 주민세액은 400,000원으로 확정이 되고 여기에서 중도퇴사자의 환급액 100,000원을 입력하게 되면 잘못된 환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납부하는 소득세의 10%가 주민세의 납부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감 조정액(차감액)과 차감 후 환급잔액(환급부족액)]
* 추가 납부액 총계에서 환부액 총계를 빼면 가감 조정액(차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감 조정액이 0원보다 크면 이면 금월 납부액에 더해서 납부할 주민세의 총액이 되며 가감 조정액이 0원보다 작으면 금월 납부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주민세 금액이 됩니다.
이때 차감액이 금월 납부 결정액보다 많으면 납부할 금액이 0이 되고 차감 후 환급잔액이 발생하고 이는 익월 신고납부
시에 기타 환급액 등 (연말정산 환급 부족액은 연말 정산란에, 중도퇴사자 환급부족액은 중도퇴사자 란에) 으로 정리하여 다음달 신고 납입 시 추가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위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확인을 선택하면 다음단계인 오른쪽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취소를 클릭하면 특별징수 신고화면의 개인/법인 구분값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왼쪽에서 확인을 선택하면 바로 하단의 확인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완료된다는 메시지 확인됩니다.

 

 

신고화면의 마지막 단계로 상세내역 확인 후 하단의 확인 / 수정 / 출력 중 메뉴 선택해주세요
 - 확인 : 인터넷 납부할 수 있는 다음단계로 이동 됩니다.
 - 수정 : 신고내역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전단계인 신고화면으로 이동 됩니다.
 - 출력 : 출력 선택 시 오른쪽 화면처럼 신고내용을 출력하는 화면으로, 사내에서 신고결제용 등으로 신고 결과서를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확인을 선택 시 다음단계로 이동됩니다.
취소를 선택 시 전단계인 확인 / 수정 / 출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관할지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선택)

 

 

신고결과서출력, 납부서출력 버튼 클릭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위택스 특별징수 자주묻는질문~ Q & A

Q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중도퇴사자 환급액 어떻게 입력하나요?      
A : 국세에서 이미 차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에 환급받기 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입력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화면 가감조정내역의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 : 원천세 납부기한이 지나서 원천세+가산세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입력해야 하나요?
A : 납부기한이 지난 건에 대해 신고 할 경우,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 세팅됩니다.

Q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상반기 사업소득을 과대신고를 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위택스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A : 특별징수는 수정신고 대상 세목이 아니므로 다시 신고 하셔야 하며, 상반기 신고시 가감조정내역에 환급액을 입력하여 신고 하셔야 됩니다.

Q : 연말정산 환급액과 중도퇴사자 환급액이 발생하였는데, 과세표준 입력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 환급액 발생 부분은 가감조정내역에 입력하시고,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한 금액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Q : 특별징수 전자신고 후 신고내역조회에서 납부서 출력이 되지 않아요.
A : 출력프로그램 수동설치 후 위택스 재 접속 하셔서 다시 시도해주시길 바랍니다.

Q : 특별징수 신고 후 원단위절사로 인해 금액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납부세액에 금액이 수정되지 않아요.
A : 만일, 홈택스에서 연계되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수정은 불가능하며, 위택스 접속하여 특별징수 신고 시 지방소득세 금액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Q : 특별징수 신고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표금액이 (–)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금액은 입력이 안되므로 수기신고 해주셔야 됩니다. 

Q : 특별징수 신고 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고지서를 각각 분리해서 출력 할 수 있나요?
A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특별징수 세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함께 신고하시고, 납부서 한장으로 출력하셔도 되고, 각각 분리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Q : 홈택스에서 연동되어 특별징수 신고를 하는데 과표 입력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법인명 입력하라고 메시지 확인되나, 입력란이 클릭되지 않아요.
A : 홈택스에서 연동 후 위택스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회원가입 후 이용 하셔야 됩니다. 

Q : 특별징수를 예약납부 신청을 하였는데 납부가 되지 않아요.
A : 예약납부 신청 시 10일로 선택하여 신청했을 경우, 납부마감일은 예약납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Q : 특별징수 신고 후 신고내역조회에서 검색을 하면 일치하는 신고내역이 없다고 확인되어요.
A :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한 경우에만 신고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시군구 세무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 : 특별징수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하여 특별징수 납부세액이 0일 경우 신고 해야 하나요?
A : 신고세액이 0원 이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Q : 특별징수는 신고 하였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을 3/10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A : 연말정산 환급 신청은 불가능하며, 위택스에서 가감조정 내역에서 차감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환급액만 신고 시, 세무과로 문의해주세요)

Q : 특별징수 신고 후 납부기한이 지난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 결과서 출력 시 가산세 붙은 금액으로 확인되어 요. 어떻게 된거죠?
A : 신고 시 급여지급월 선택을 잘못하여 신고하여 발생된 문제입니다.  재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