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세요!

 

이번 달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하 ‘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오늘(17일)부터 은행 입출금기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그동안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자치단체 세무민원실에서만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가능했지만, 보다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출금기까지 서비스를 확대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6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자동차세 납부부터 13개 은행*의 입출금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 산업, 신한, 우리,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신협, 산림조합) 나머지 9개 은행*도 ’13년말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 농협, SC, 하나, 씨티, 광주, 전북, 경남, 새마을, 상호저축)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등 총 11개입니다.

구분

 적용일

 적용기관

 은행

CD/ATM 포인트

납부서비스

 '13.6.17

(13개사) 산업, 신한, 우리,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신협, 산림조합 

'13년말(예정)

(9개사 추가 확대) 농협, SC, 하나, 씨티, 광주, 전북, 경남, 새마을, 상호저축

 포인트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

'13.6.17 

(11개사) 비씨,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14년초(예정) 

(2개사 추가 참여) 광주, 전북 (※ 현대카드 적용 불가)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달(5월초)에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를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대상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분이며,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민원실에 방문해 납부하고자 하는 신용카드 수와 결제금액을 요청하면, 신용카드 수납담당자가 수납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납세자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안내 화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 후, 납부 처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 이용료(납부 횟수당 900원) 발생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이용절차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적용 화면 예시 

 

 

 

출처 : 안전행정부

원본글 :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bbsSeq=1023836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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