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재산세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110번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ㅇ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분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ㅇ 납기

※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가 통합 과세됨

※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ㅇ 인터넷 위택스 상단의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조회납부 메뉴에서  검색하여 정기분 재산세 확인하여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면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 납부 가능하며 비회원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ㅇ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

tip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함께 납부되니 참고해주세요~

ㅇ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택스에서 회원가입하여 조회 후 납부하거나, 지자체 세무과 담당자를 통해 가상계좌를 받아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신용카드로 CD/ATM기를 통해 조회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구요~ 타은행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니 참고해주세요^^

 

 위택스 이용방법 알려주세요~ 110!!!  

상단의 전자조회를 클릭하거나, 메인 자주찾는 서비스의 재산세(주택분)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ㅇ 목록에 청구기관, 납세자명, 전자납부번호, 세목, 구분, 금액이 보이시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목록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ㅇ 상세내역에 보면 전자납부번호와 납세번호, 세목, 과세대상, 납세자명, 납기일자, 과세표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총 납부금액을 확인 하시고, 인터넷 납부를 클릭하시면 서울지역은 서울 이택스(http://etax.seoul.go.kr) 로, 서울제외 타 지역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로 연동됩니다. 참~ 쉽죠잉?

tip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꼭! 참고해주시구요~ 납부하시기 전, 자동이체로 신청하시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납부 부탁드려요~ (인터넷 납부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자동이체 신청건이거나, 인터넷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재산세 자주묻는 질문은?

◈ 아파트를 1월 10일 분양계약 체결하고, 분양회사에서 5월 20일 사용승인을 받고, 잔금은 5월 30일에 지급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날짜가 6월1일이며, 입주는 6월 10일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므로 분양자에게 5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분양받은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  재산세는 사용개념이 아니라 보유하면 과세대상입니다.


◈ 5월 10일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1년분 재산세 전액을 부담해야 되나요?
- 재산세는 소유기간을 계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하고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연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의제기시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 6월 중에 상가건물을 팔고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되고 매도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과세한 이유는?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6월 1일 현재는 매도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는 과세기준일 이후 취득하였으므로 매도한 상가건물에 대해서 건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나요?
- 자동차세와 달리 재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임대아파트 거주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산세(주택분) 납세의무가 없으며 아파트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아파트 한 채를 2인 공동소유로 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적어지나요?
-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해당 지분별로 과세되므로 1인소유나 2인이상 공동 소유시에도 총합계액은 같습니다.


◈ 아파트 소유자 사망 후 상속자들이 채무로 인해 상속포기 결정을 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전자신청 익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전자고지 신청 대상은 정기분 세목(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입니다.


◈ 아파트 소유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자들이 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 소유권이 불문명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지자체로 확인필요)


◈ 일반상가건물도 건물과 토지가 통합과세 되는지요?
- 주택을 제외한 상가건물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 전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주택분재산세를 건물과 토지부분으로 나누어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게 되므로 주택에 대한 전체 세액이 아닌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 재산세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 납세자가 본인일 때 : 주민/법인번호로 전국에서 부과된 지방세 조회가능
-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조회 : 타인의 간편납부번호와 주민(법인/사업자)번호,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가능
- 납기일자가 지난 것은 조회가 되지 않음
- 자동이체를 신청한 건은 세목명이 빨간색으로 표시/ 전자납부번호가 파란색인 경우는 대행인이 신고한 건임.
- 조회납부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현재까지 부과된 지방세 중 아직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미납된 지방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다만, 자동이체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날로부터 3일후에 결과가 반영이 되며 신용카드로 납부한 자는 결제한 날부터 7일후에 납부 결과가 반영이 됨.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함.
- 예약납부신청 후 예약납부일에 반드시 통장계좌 및 위택스(납부결과조회 또는 예약납부신청결과조회)를 통하여 확인 필요
- 사업자 번호는 지방세 부과를 사업자번호로 과세한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만 사용 함/지방세 부과시 대부분은 법인번호로 부과하지만, 일부는 사업자등록번호로도 부과 됨/한 법인번호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법인번호로 조회 시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별 인증서로 조회해야 함/ 회원가입 시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회원가입을 하는게 좋음/ 법인 회원은 회원정보란에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음-> 그 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로 문의
- 납부하시기 위하여 인터넷지로 연계 중 설치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지로에 직접 접속하셔서 설치하여 이용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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